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4조 (식기 세척 및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기 및 급식 용구는 매 식기 사용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②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자동식기 세척기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 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한다.
③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 소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