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9조 (세부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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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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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