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3조 (식품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저장고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 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7℃이하, 냉동-18℃이하)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비누, 세제등은 식품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급식시설, 설비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위생 및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별지 제5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가스점검과 일일 청소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냉동·냉장 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온도를 점검·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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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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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