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8조 (급식 종사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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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식품저장제14조 · 식기 세척 및 소독제15조 · 잔반처리제16조 · 위생제17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급식 종사자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세부운영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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