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9조 (배식)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 07:002. 점심 : 12:003. 저녁 : 17: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 07:002. 점심 : 12:003. 저녁 : 17:15
②환자의 음식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병동까지 운반하여 적온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