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9조 (배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 07:002. 점심 : 12:003. 저녁 : 17:15
②환자의 음식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병동까지 운반하여 적온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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