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6조 (식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호과에서는 각 호의 식사 마감 시간 전까지 식사를 EMR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시간 후에 발생한 식사의뢰에 대하여는 급식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1. 아침 : 전일 17:302. 점심 : 당일 10:003. 저녁 : 당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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