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3조 (영양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협의회를 둔다.
②영양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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