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4조 (환자식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식사는 일반 상식으로 한다. 일반상식(Regular Diet)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성인 권장량에 기본을 두고 환자의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공급하는 정상식사를 말한다. 다만 당뇨와 저염식이는 의사의 식사처방이 있을 경우 일반 치료식의 범위내에서 당뇨식과 저염식으로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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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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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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