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8조 (조리 및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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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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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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