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8조 (조리 및 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검식일지
〔별지 제3호 서식〕 검 식 일 지 결 재 | 계 | 계 장 | 과 장 결 재 | | | * 비 고 맛 : 맵다, 달다, 쓰다, 짜다, 싱겁다, 적당하다 분량 : 많다, 적당하다, 적다 온도 : 덥다, 보통이다, 차다 재료의질 :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물질의 혼입 : 있다, 없다 식 단 | 식 단 | 식 단 | 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