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 하다고 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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