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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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 하다고 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 하다고 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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