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한강청이 부담한다. 단,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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