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입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한강청에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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