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사"란 한강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관할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임시 거주자"란 제9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정원 미달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관리부서"란 총무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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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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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