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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