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이하"관리위원회"로 한다.) 설치·운영한다.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환경조사과장, 화학안전관리단 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③관리위원회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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