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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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2년 경과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2년 경과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의한 총 3년 경과자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단, 관사 정원 초과시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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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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