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2년 경과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의한 총 3년 경과자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단, 관사 정원 초과시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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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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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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