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정원에 따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수시 인사발령,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실의 여유 관사를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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