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정원에 따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수시 인사발령,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실의 여유 관사를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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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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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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