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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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관사 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관사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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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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