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관사 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관사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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