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하되, 동일 순위시 하급자를 우선한다.1. 관할 구역 외 거주자2.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나 통근시간(대중교통)이 2시간 초과 되는 자다만, 2시간 이하인 자도 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하되, 동일 순위시 하급자를 우선한다.1. 관할 구역 외 거주자2.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나 통근시간(대중교통)이 2시간 초과 되는 자다만, 2시간 이하인 자도 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③위원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