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장비"라 함은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국립재활원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국립재활원에서 관리 중인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받는 자가 연구장비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5. "장비담당자"라 함은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입력된 연구장비 전담인력을 말한다.6.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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