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2조 (성과관리 및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국립재활원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외부연구자가 공동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국립재활원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공동활용 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재활원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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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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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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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성과관리 및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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