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2조 (성과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국립재활원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외부연구자가 공동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국립재활원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활용 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재활원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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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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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