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5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의 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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