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5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의 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의 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