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는 국립재활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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