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는 국립재활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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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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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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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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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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