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0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국립재활원의 업무로 인해 해당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으로 인하여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국립재활원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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