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3.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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