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8조 (사용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과 관련기관 또는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3호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연구용역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연속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면제 대상 기관도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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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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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