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국립재활원과 관련기관 또는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3호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연구용역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연속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면제 대상 기관도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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