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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