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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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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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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