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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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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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