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5조 (보안관리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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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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