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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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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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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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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