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7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3.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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