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7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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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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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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