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4조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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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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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