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총괄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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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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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