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8조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과 총괄책임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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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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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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