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6조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