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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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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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