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8조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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