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6조 (보안관리 지도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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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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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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