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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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경우2. 행정처분 번복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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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경우2. 행정처분 번복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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