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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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시·도 지사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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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시·도 지사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불법 계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2.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건을 초과하는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④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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