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적합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질량, 부피, 전기, 유류 관련 계량분야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수탁기관의 담당 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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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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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