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적합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질량, 부피, 전기, 유류 관련 계량분야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수탁기관의 담당 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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