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고"라 함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2. "신고자"라 함은 변조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3. "변조"라 함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계량성능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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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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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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