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 (회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수탁기관의 장이 자문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제조(수입)업자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계량검사공무원, 시험·검사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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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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