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수탁기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법 계량기 신고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업무2. 현장 조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3.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4.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수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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