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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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따른다.
②법 제55조에 따른 과징금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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