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신고 접수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신고가 접수되면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게 현장 조사·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계량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현장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 현장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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