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신고 접수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게 현장 조사·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계량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현장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 현장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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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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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