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급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포상금 지급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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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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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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