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1조 (자원봉사회관 입소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담당자는 서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3.29.>1. 숙소 운영과 입소자의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자의 자치활동과 숙소 내 생활지도3. 회관 내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회관 내 보안 및 방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소자 생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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